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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고쳐진 악법

Comments
keloko
이거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별건인가?
bluejean
법률언 개정안도 당연히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대상이 됩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하는데 이때 공포하기 싫으면 재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직 군인 유가족들의 피눈물을 머금고 드디어 고쳐진 악법이라는데 거부권 행사하면 인간도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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